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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계약은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신고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가 왜 중요할까?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2021년부터 제도는 시행 중이었고,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처벌이 동반됩니다.
2. 신고 대상 기준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
| 신고 대상의 경우 | 신고 비대상의 경우 | ||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
| 7,000만 원 | 25만 원 | 6,000만 원 이하 | 30만 원 이하 |
| 5,500만 원 | 45만 원 | ||
| 6,000만 원 | 35만 원 | ||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20만 원의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5만 원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 되므로, 금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역별 적용 여부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지역에서는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 신고 의무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시, 제주시
- 도 지역의 '시' 단위
❌ 신고 예외 지역
- 도 지역의 군(郡)
- 일부 도 지역 내 비도시 지역
4.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다른 한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https://rtms.molit.go.kr
- 모바일 신고도 가능: 간편인증 후 제출
특히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대리 신고도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5.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얼마나 과태료를 내야 하나?일 텐데요.
2024년 개정 시행령에 따라 최대 과태료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지만, 고의적 허위 신고는 100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변경 전·후 과태료 변경
| 계약금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신고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원 미만 | 4 → 2만원 | 13 → 4만원 | 21 → 6만원 | 24 → 8만원 | 30 → 10만원 | 100만 원 (유지) |
| 1억 ~ 3억원 미만 | 5 → 3만원 | 15 → 8만원 | 30 → 10만원 | 40 → 13만원 | 50 → 15만원 | |
| 3억 ~ 5억원 미만 | 10 → 4만원 | 30 → 12만원 | 50 → 16만원 | 60 → 20만원 | 80 → 25만원 | |
| 5억원 이상 | 15 → 5만원 | 45 → 15만원 | 70 → 20만원 | 80 → 25만원 | 100 → 30만원 | |
신고를 미루지 말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6.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 우선변제권 확보 등 법적 보호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확정일자 혜택
- 대항력 확보
- 우선변제권 인정
- 소송 시 증거력 확보
따라서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야만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 놓치면 진짜 손해!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글을 본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지금 바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세요!
